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때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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