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2일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김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등의 행위를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