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 했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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