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장직은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아산시는 현 시간부로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됐으며,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진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정치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