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건옥 강원본부장 | 기사입력 2025/02/02 [10:24]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건옥 강원본부장 | 입력 : 2025/02/02 [10:24]

▲ 시사포스트 강원본부장 김건옥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최대 수혜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았으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아직도 재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남용과 국정 방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로 둔갑되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설령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은 헌법과 국가위기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야당의 탄핵 남용과 주요 예산을 없애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 권력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에 더욱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각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 자신이 처한 법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법치 국가로서 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이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과 권력 싸움이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연 일련의 일들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냉철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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