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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