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