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날 심 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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