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어진 불법 대부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에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이자 무효’ 수준에서 나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적 수단에 기반한 금융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모든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로 본다.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체는 어떤 수익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불법사금융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의무도 부과된다. 소비자가 사전에 불법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부실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설립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수기관으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대부 피해자의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진입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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