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거나 보건소가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가 기록 발급을 요청할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산 시스템 부족 등으로 기록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휴·폐업 시 의료기관은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다. 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설자가 별도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환자 요청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발급할 수 있다. 진단서,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포함된다.
보건소 측도 진료기록 보관 공간이나 인력 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기록 이관·보관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행정 부담이 줄고, 본연의 보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기록 접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시스템 사용법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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