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선 결과, 재해 대응 체계가 보험제도와 연계돼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 보험 대상 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지원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정책과 보험의 조화를 꾀했다.
또한 복구비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초 안전망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함께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초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보상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농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7월 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 기준과 지원 수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재해 복구와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위한 두터운 정책적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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