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며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보도된 영상에는 해당 사업장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랩으로 감싼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가혹행위로 여론의 공분이 커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촌지역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과거 유사 사건 이력 및 기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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