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22년 수준으로 환원…대기업 최고세율 25%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7/31 [21:07]

법인세, 2022년 수준으로 환원…대기업 최고세율 25%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7/31 [21:07]


정부가 2025년부터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며, 고소득 법인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오른다.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된다. 소규모 법인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개정된 세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회사에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며, 교육세율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는 고수익 대형 금융사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증권 관련 세제도 일부 조정된다. 코스피 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로 복원되고,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코넥스는 0.1%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기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상은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이었던 ‘세부담 완화’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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