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산물 수급조절·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8/05 [14:00]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산물 수급조절·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8/05 [14:0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계획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쌀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급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쌀 과잉 생산이 줄고,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육 단계부터 출하까지 수급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재배면적 조정,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대응도 강화된다.

 

특히, 해당연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새로 도입된다.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시행기준과 지원 수준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와 전문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짓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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