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TF가 제안한 사안으로, 문체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으며, 우리 정부도 중국 국경절(10월 1일) 전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상황에서 무비자 시행은 실질적인 내수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500명 이상 참가자에서 300명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고,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실적 인정 기준을 확대해,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우수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이달 중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관광 활성화 계기로 삼기 위한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APEC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문체부는 체계화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학계와 긴밀한 협력 속에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며, 구체적 사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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