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다단계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 실태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주요 문제가 불법 하도급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이다. 중대재해 다발 업체와 체불 이력 다수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에 나선다.
감독관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골조·토목·미장 등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유되며,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며 “노동자에게 위험과 책임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제도개선과 정책적 보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