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 대한 재구성에 착수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배경에 표결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은 오는 11일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앞서 김상욱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따라 불러 당시 국회 상황을 파악했다.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은 유사한 논리로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역시 내란 관련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과 최고위 회의 장소 변경 등이 겹치며 의총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표결 참여는 각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여당 지도부의 혼선 유도 여부, 국회 접근 통제 경위,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여야 의원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표결 절차 문제를 넘어 국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한 시도가 있었는지, 헌정 질서 파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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