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8/13 [09:51]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8/13 [09:5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증축 공사를 무자격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정식 계약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10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거쳐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수사 대상 외에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비롯한 다른 현안으로도 수사를 넓히고 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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