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주택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 한시로 복원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 부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는 1년 한시 50% 감면된다. LH는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 추가 확보해 총 8000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도 면제된다.
공공투자와 SOC(사회간접자본) 집행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26조 원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철도·도로망 구축과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조사기간 단축으로 연내 절차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공사비와 자재, 인력 부담도 줄인다. 공종별 단가를 재정비하고 시장단가 조사를 확대하며, 낙찰하한율을 조정하고 장기계속공사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한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6개 과제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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