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소득세는 절반으로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8/18 [20:59]

소상공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소득세는 절반으로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8/18 [20:59]


국세청이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7%로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수수료를 0.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간담회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한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0.4%까지 낮추는 방안을 전산 시스템 개선과 함께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소규모 체납자에게도 신용 제한이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100만 곳을 넘었고,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생존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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