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아니면 서울·수도권 주택 못 산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8/21 [20:43]

외국인 ‘실거주’ 아니면 서울·수도권 주택 못 산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8/21 [20:43]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허가 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토지 거래이며,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국적 법인·정부도 포함된다.

 

주택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허가구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된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뿐 아니라, 자금세탁 의심 사례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해외 FIU에 통보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필요성이 확인되면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주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거래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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