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 행위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범정부 통합대응단’(137명)을 설치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 체계를 도입했으며,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포함한다. 주요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 등 광범위하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회복 의지까지 빼앗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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