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고,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한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상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호소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 발언 이후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던 입장이어서 투표했다”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라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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