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결정…자본시장 안정성 고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21:33]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결정…자본시장 안정성 고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9/15 [21:33]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논의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은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도는 과거에 비해 대주주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된 상태다. 2020년까지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이후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며 사실상 기관투자자나 대형 자산가 중심으로 제한됐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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