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은 당시 당내 전략의 핵심에 있었고, 불법적인 점거와 회의 방해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발생한 집단행동에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사실상 감금하고,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인 국회를 물리력으로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절차와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김도읍·김규환·정갑윤 전 의원 등 다수 인사들에게도 각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나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