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국회 기능 마비 책임 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21:44]

검찰,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국회 기능 마비 책임 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9/15 [21:44]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시사포스트)


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은 당시 당내 전략의 핵심에 있었고, 불법적인 점거와 회의 방해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발생한 집단행동에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사실상 감금하고,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핵심 공간인 국회를 물리력으로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절차와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김도읍·김규환·정갑윤 전 의원 등 다수 인사들에게도 각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충돌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나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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