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급 기간은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郡)을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순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이 신청 대상이며, 이 가운데 6개 군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해당 지역에 남아 거주하는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변화, 인구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희망 있는 농산어촌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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