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주민 안전 대책 강화해야”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09/18 [16:57]

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주민 안전 대책 강화해야”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09/18 [16:57]

▲ 부안군 사진제공 (시사포스트)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이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이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명시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에 불과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에서 ‘주변 지역’을 반경 5km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현재의 5km 기준은 1989년 발전소 주변 민원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화된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로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원전 인근 지역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곳은 여전히 제외됐다”며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방재법상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 보호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다. 현재 23개 지자체와 약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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