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2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은 총 8,345명이다. 이 중 5,316명은 후견인 없이 친권자만 있으며, 570명은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는 상황이다. 2,202명은 시설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는 아동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 후견인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시설장이 후견인이 될 경우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아동의 후견을 맡는 ‘관청후견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의 친권 부재 등의 사유로 시설에 보호된 아동에게 지방정부 등이 후견인을 맡아 법적·행정적 결정을 대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관청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을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을 경우 보호자에게 후견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청후견제와 같은 공적이고 체계적인 후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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