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최대 철강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EU 측과의 협상 및 설득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1830만 톤으로 제한되며, 이는 지난해의 3053만 톤에서 약 47% 감소한 수치이다. 수입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의 25%에서 50%로 관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EU는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EU는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 조치를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톤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했으며, 이 중 약 263만 톤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그러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어 EU의 보호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로, 이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툰 수치다. 한국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한 점을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통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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