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으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서 소집된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 및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계엄에 대한 동조 또는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박 전 장관은 조사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적 계엄이 실제로 발효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