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판결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0/12 [20:16]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판결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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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명목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이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 이후, 나눔의집을 상대로 9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나눔의집은 모금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법정 다툼은 나눔의집과 후원자들 간의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원고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지원과 증언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후원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법인 자금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후원자들과의 계약이 불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후원자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며 "후원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와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원고가 후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1월 윤 전 의원 측에 후원금 반환을 권고했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후원금의 사용처와 계약 내용에 대한 후원자들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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