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과태료 강화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17:09]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과태료 강화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0/13 [17:09]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비켜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교차로 등에서 소방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의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출동지장행위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그 밖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양보 의무 홍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연간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출동시간 단축 효과가 입증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 및 협력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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