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7 공급대책 이후 40일 만의 추가 조치다.
정부는 서울 24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이 전 자치구 단위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은 2023년 초 일부 해제 이후 2년여 만이다.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3년간 제한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로 상향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줄고 보증비율은 8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인접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도 예고됐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를 재검토하고,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수사조직을 두어 불법 거래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이와 함께 2026~2030년까지 수도권 130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9·7 대책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서울 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LH 개혁 방안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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