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8대 중점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단속을 위해 8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 투기를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서,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금품 환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정례적 합동 조사·수사 체계를 구축해 단속에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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