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12월 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받는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때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예정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역만 사업 대상이 되어 정비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탁업자의 참여 문턱도 낮춘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추천하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 구역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해 재산권 제약 우려로 참여가 저조했다.
용적률 특례도 확대된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적용 대상 토지 기준과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조정됐다. 구조나 형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도 허용된다.
심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건축·도시관리계획뿐 아니라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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