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7:07]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5/10/23 [17:07]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임금체불이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금융·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한 조치다.

 

개정법에 따르면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 3000만원 이상 체불해 ‘상습 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명단 공개 3년 기간 내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 지급 규정이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 노동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법의 현장 적용 준비상황을 확인했으며,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확대와 사업주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산업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정부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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