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단속 강화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0/30 [17:52]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단속 강화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5/10/30 [17:52]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다음 달 3일 공식 출범시킨다.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한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실제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자금 없이 30억 원을 차입해 주택을 매입한 건이 국세청에 통보됐고,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행위 및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146건(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팀이 집중 수사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주택 매입용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은행권 신규 대출 5805건 중 45건(119억 원 상당)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해 이 중 25건을 환수 조치했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주택공급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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