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적발된 10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잦은 369개 업체의 100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을 병행해 171개 업체에서 1327명, 총 9억 90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79개 업체(615명)는 5억 5000만 원을 즉시 청산했고, 나머지 92개 업체는 4억 4000만 원 상당을 청산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6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64개 업체에는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였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례가 141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와 하수급인 79개 사로,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종합건설업체 5곳과 전문건설업체 74곳이었다.
지난해 집중단속 때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으나, 하수급인 적발 비율은 34.7%에서 74.7%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단속 참여 기관이 확대된 것은 의미 있으나,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AI(인공지능) 기반 불법하도급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보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라며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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