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 인상을 통해 사실상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달력 표기도 ‘노동절’로 변경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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