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원 지연 막는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년 5월 시행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7:43]

응급환자 전원 지연 막는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내년 5월 시행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5/11/05 [17:43]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 인상을 통해 사실상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달력 표기도 ‘노동절’로 변경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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