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해 현장 감시 강화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8:19]

공정위,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해 현장 감시 강화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1/05 [18:19]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5일 “지난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 행위를 촘촘히 감시하고, 적발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시관은 기술탈취 위험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암행 감시하고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감시관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제보 창구를 다변화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수시 직권조사로 법집행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탈취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제도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구제에 쓰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 대응으로 피해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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