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퇴출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16:10]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퇴출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1/11 [16:10]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을 맞았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오후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영업할 때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 채권자 집회 및 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라는 이름의 소셜커머스 서비스로 출범해, 2013년 사명을 ‘위메프’로 바꾸며 한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티몬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수익 악화, 이어진 정산 문제로 결국 시장에서 퇴장하게 됐다.

 

2023년 4월, 큐텐(Qoo10)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하며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경쟁사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지난 10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이번 위메프 파산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 수익 악화가 기업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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