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 등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가족의 관계가 상세히 표시되면서 재혼가정의 자녀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처럼 구체적 가족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외국인의 경우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병기할 수 있게 돼, 기존처럼 서류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와 관련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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