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에 ‘안심차단’ 적용…금융사기 3단계 방어체계 구축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1/16 [21:19]

오픈뱅킹에 ‘안심차단’ 적용…금융사기 3단계 방어체계 구축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1/16 [21:19]


정부가 오픈뱅킹 기반 금융사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한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올해 3월 도입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정부는 이를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채널에서 조회·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의성이 높지만,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차단할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기존 등록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가 중단된다. 신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과 각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 대면 확인으로만 제한된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에 연결된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전면 참여한다. 서비스 가입 정보는 자동 전달되며,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안내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영업점·모바일뱅킹에서 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이체·송금 기능이 중단되므로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 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의견을 들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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