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기관별 단독 근무 폐지…재택·통합 운영 확대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1/24 [21:29]

공무원 당직, 기관별 단독 근무 폐지…재택·통합 운영 확대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1/24 [21:29]


매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개월 시범운영 후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재택당직 전면 확대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망 등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 업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통합당직 운영 확대다. 복수 기관이 동일 청사 또는 근접 청사에 있을 경우 당직 근무를 기관별로 나눠 수행할 필요 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개 기관이 모인 대전청사에서는 기존 8명이 근무하던 당직을 3명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과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도 추진된다. 야간·휴일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계된다. 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관은 당직 근무 기준을 완화해 1인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재택·통합당직과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들은 핵심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연간 169억~178억 원의 당직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저해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개편으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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