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시설도 정밀진단 의무…내달 14일 시행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1/25 [21:28]

중·소규모 노후시설도 정밀진단 의무…내달 14일 시행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1/25 [21:28]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해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제1종 시설물에만 적용되던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D·E등급 제2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준공 30년이 지난 C·D·E등급의 제2·3종 시설물도 의무 진단 대상에 포함해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기한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2023년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에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앙사조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고 대응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된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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