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문턱 낮추고 주차장 개방 확대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20:59]

경기도,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문턱 낮추고 주차장 개방 확대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5/11/26 [20:59]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대폭 손질하며 어린이집 임대계약 문턱을 낮추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보다 완화된 동의 요건을 적용해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도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 시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의무화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용부분 포함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0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 기준 완화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민간 업체에 위탁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는 단지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도심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량기 관리 기준 역시 강화됐다. 최근 계량기 재검정 기간 미준수와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법령상 재검정·교체 의무를 준칙에 반영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 설치가 가능해져 아파트 화재 안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바탕으로 각 공동주택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개정 준칙이 현장 규약 개정으로 이어지면 도심 주차난 해소, 어린이집 설치 여건 완화, 계량기 적정 관리 강화 등 도민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화재 취약 아파트의 안전시설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