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로, 국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추 의원의 신병 처리를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하며 사실상 보이콧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 친윤계 인사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는 향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영장 심사는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누구에게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또 “정권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며 여권을 향해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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