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접근성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20:13]

“안전·접근성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2/03 [20:13]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처음으로, 2010년 처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중점에 두고 의료계·약계·소비자 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특정 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독점하지 않도록 전담 기관은 금지됐으며 지역 제한도 두어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비대면진료로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약품 종류와 처방일수가 제한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인 명의를 이용한 진료·처방도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해 중개매체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는다. 아울러 공공 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돼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은 약 배송도 허용된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도 가능해졌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과 유예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년간 논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결실을 맺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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