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상 사기죄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최고 30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투자 리딩방 등이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켜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죄질에 비해 실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새로운 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기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지능·조직 사기 범죄 근절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형량 강화로 이어질 경우 사기 범죄 억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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