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픽업트럭 25% 유지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17:56]

美,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픽업트럭 25% 유지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2/04 [17:56]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공식 인하한다. 적용 시점은 12월 4일(현지시간)부터지만, 일부 품목은 11월 1일 또는 11월 14일로 소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수정 관세 규정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내용은 4일자로 관보에 공식 게재돼 즉시 발효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보다 낮은 15%로 인하되며, 적용 기준은 11월 1일로 소급된다. 다만 한미 FTA에서도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의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 목재 제품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미국 최혜국(MFN) 관세 또는 FTA 세율에 추가로 15%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조정으로 MFN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부과하게 된다.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는 15%로 낮아진다.

 

목재 제품은 현재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주방 수납장·화장대 등)은 내년부터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관련 품목 관세는 일괄 15%로 인하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돼, FTA 조건 충족 시 한국 기업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관세국경보호청(CBP)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해 수정된 HS 코드(HTSUS), 신규 신고 절차, 정정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반영한 HS 코드로 신고해야 정상 통관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1600-7119)를 운영하며 관세 변화와 원산지 판정 관련 1:1 상담을 제공해 왔고, 이번 조정에 따른 문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며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컨설팅 및 바우처 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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